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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가혹행위 발생해도 지휘관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10/07 [19:46]

부대 내 가혹행위 발생해도 지휘관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10/07 [19:46]

육군, 10년간 가혹행위 발생에 따른 지휘관 문책건수 102건에 불과

연 평균 10여건으로 4월 한 달 가혹행위 적발건수 3,900건의 0,25%

내용도 징계유예 25%, 근신 20% 등 경징계가 대부분

병영 내 폭력 추적•근절위한 「제대군인 군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제안

 

[국회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군 가혹행위에도 불구하고, 군의 지휘관 문책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영내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관 문책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혹행위 발생으로 지휘관이 문책당한 사례는 102건에 불과했다.

 

이는 연 평균 10여건 수준으로, 지난 4월 윤일병 사건 이후 한달간 실시된 육군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가혹행위 3,900건의 0.25%에 지나지 않는 숫자이다.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견책 46건(45%), 징계유예 25건(24.5%), 근신 19건(18.6%) 등으로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교적 중징계라 할 수 있는 정직은 단 3건(2.9%)에 불과했다.

 

이학영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가혹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심각한 군 인권문제로 받아들이고 개선하기보다는, 진급에 마이너스 요소로 인식해 축소, 은폐하려는 문화가 우리 군에 만연해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혹행위 발생 부대의 지휘관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혹행위나 축소·은폐하려는 시도가 적발되는 경우 불명예전역 등의 강력한 조치로 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지휘관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 좀 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대군인 군부조리 신고센터(가칭)」를 설치, 군 폭력은 민관 합동으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을 주문했다.

 

문책구분

견책

유예

감봉

근신

정직

총 합계

건수

46

25

9

19

3

102

영내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관 문책사례 (육군)

2005. 2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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