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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적단속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키로

'과적 단속시스템(이동식 축중기) 최근 동향'

박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0/12/23 [17:48]

경기도, '과적단속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키로

'과적 단속시스템(이동식 축중기) 최근 동향'
박재희 기자 | 입력 : 2010/12/23 [17:48]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22일 10시 30분에 본부 회의실 2층에서 ‘과적단속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내 31개 시군 및 화물 운수업체 관계자, 유료도로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3일 도로법이 개정되어 과적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데 따른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과적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지만, 도로법 개정 이후에는 과적차량의 총중량과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원~3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요구(관계서류 제출 및 적재량 측정 위해 관계공무원 동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과적 차량은 생계형 위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과도한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홍인기 연구원은 ‘도로법 개정에 따른 과적 단속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한국도로전산 김종윤 과장은 ‘과적 단속시스템(이동식 축중기)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의하고 참가자들과 토론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과적차량 단속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조치하고,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 박재희 기자pjh_85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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