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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 상태자 중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 경우

황시연 기자 | 기사입력 2015/02/10 [06:47]

나주시,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 상태자 중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 경우
황시연 기자 | 입력 : 2015/02/10 [06:47]

[나주 뉴스쉐어= 황시연 기자] 나주시에서 2015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 당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되고 동결배아는 1회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인공수정에 비해 시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체외수정의 지원방식이 2014년부터 점차 확대되고 있어 난임부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큰 도음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언론사협회] [한국소셜네트워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종합 일간지 대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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