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에서 또 다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컨설팅 업체 장모(64) 대표를 31일 구속했다.
장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인 S사와 W사를 동원해 별도로 비자금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비자금은 포스코건설의 내부 감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액수는 20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가 연루된 비자금은 당초 포스코건설 베트남사업장의 박모(52) 전 상무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40억여원과는 다른 건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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