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울산시, 5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쓰레기를 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5/04/30 [15:30]

울산시, 5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쓰레기를 버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5/04/30 [15:30]

울산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5월 한 달을 '생활쓰레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외곽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해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 ▲심야시간대 몰래 차량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 행락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이 깨끗하고 건강한 선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면서 "내 집 앞 내가 쓸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등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불법 소각 포함) 534건을 적발해 7천773만 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울산시, 5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단속
  • 이동
    메인사진
    新 예능 ‘설록 - 네 가지 시선’ 허진모-썬킴-배상훈-이다지-심용환, 호화 전문가 군단 라인업...피 튀기는 역사 논쟁 X 소름 돋는 비화 봇물 티저 영상 공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