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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

김정 기자 | 기사입력 2010/12/23 [19:17]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
김정 기자 | 입력 : 2010/12/23 [19:17]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2011년 2월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토지특성 조사는 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서, 중구는 2월말까지 관내 총 3만9천382필지 중 국세ㆍ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등 약 3만5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인다.

조사 작업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을 조사하고 실제 현지에 나가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이렇게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그리고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중구는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7월 29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서울본부 = 김정 기자 _chong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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