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수익을 나누기로 사전 모의한 후 편의점 종업원의 휴대폰을 훔쳐(절도) 달아난 혐의로 A(22)씨와 B(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 5일 오후 8시 29분쯤 광주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C(20)씨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치는 등 총 2회에 걸쳐 시가 150만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가 종업원을 상대로 휴대폰을 훔쳐 나오면 B씨가 차량에서 대기하다 함께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였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