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대전․세종․ 충남지역의 올해 징병검사를 21(목)부터 11월 25일까지 176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도에 출생한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2만45백여명이며, 이는 작년보다 908명 감소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또는 휴대전화로 선택하거나 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금년도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하고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아울러,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 으로 처분한다.
<2016년도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백운집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생애 최초의 건강검진으로 징병신체검사결과를 건강관리에 활용토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며” 또한 “정밀한 징병검사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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