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검찰, 희대 사기범 ‘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 처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종합수사 결과 발표

이금미 기자 | 기사입력 2016/06/28 [20:24]

검찰, 희대 사기범 ‘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 처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종합수사 결과 발표
이금미 기자 | 입력 : 2016/06/28 [20:24]
▲ 경찰청이 배포한 조희팔의 공개수배 전단지     © 경찰청

 

[뉴스쉐어=이금미기자]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 김주필 부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수사 결과 발표에서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지난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0시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 이유에 대해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사망 직전 치료를 담당한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 조 씨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도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조 씨의 사망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씨의 사망을 규명하기 위해 화장된 조희팔의 유골에 대해 유전자 감정을 시도했으나 유전자 훼손 등으로 인해 DNA 감정은 실패했다.

 

앞서 2012년 경찰은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조 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중국 내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생존설 논란을 낳았다.

 

조희팔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의 사기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 도배방지 이미지

  • 검찰, 희대 사기범 ‘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 처분
  • 이동
    메인사진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6월 5일(수) 개막! 올해의 에코프렌즈 유준상, 김석훈, 박하선 확정!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