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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범죄자 신상정보, 아이 있는 가정엔 우편으로 알려준다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4/14 [21:52]

성 범죄자 신상정보, 아이 있는 가정엔 우편으로 알려준다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4/14 [21:52]
앞으로 법원에서 정보 공개 명령을 선고한 19세 이상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최대 10년동안 인터넷에 공개된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우편으로 알려준다.

또 성범죄자가 이사를 한다거나 출소할 경우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세대에는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준다.

대상은 법원에서 고지 명령이 선고된 범죄자로 이때는 읍면동까지가 아니라 번지수와 아파트 동 호수까지 상세한 주소도 고지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신상 정보만 공개 됬으나  오는 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형량이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면 10년, 3년 이하면 5년, 벌금형은 2년동안 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사이트 (www.sexoffender.go.kr) 를 통해 공개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이름과 나이, 주소와 읍면동까지의 실제 거주지, 키, 몸무게, 사진과 저지른 범죄의 내용이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만 신상을 공개해왔지만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공개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 가운데 성 도착 환자를 파악해 성충동 조절 호르몬을 투약하는 약물 치료 제도, 다시 말해 화학적 거세도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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