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혐의中·高 유도부 코치 등 69명 검거1년간 학부모들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 받은 혐의
[뉴스쉐어=안미향 기자]1년간 선수지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中·高 유도부 코치 및 제공한 학부모 등 6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학부모 61명, 유도코치 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지역 中·高 유도부 코치는 20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 6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42·남)씨 등 지도자에게 중학교 유도부 학부모 32명이 매월 1인당 30만원씩 각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등학교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을 주거나 받는 경우 처벌된다”며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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