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안미향 기자]이용기능장 실기시험에서 친구의 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감독에게 청탁한 감독위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북부경찰서 수사과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남·이용업)씨와 B(63·남·이용업)를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또한, 제63회 이용기능장 실기시험에 응시한 B의 제자 C(34·여)씨가 높은 점수로 합격하도록 C씨의 실기용 마네킹 눈동자를 아세톤으로 지워 C의 마네킹임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감독위원들에게 “B씨의 제자 C이다. 높은 점수 부탁한다”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제보를 통해 수험자 명부, 채점표 및 C의 시험용 마네킹 사진을 판독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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