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밀반입한 고래고기 국내유통한 일당 18명 검거1년간 총 216회 3억원 상당의 고래고기 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
[뉴스쉐어=안미향 기자]일본서 시가 3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밀반입해 부산·울산 등지 전문점 14곳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 수사과는 식품위생법, 관세법, 야생생물법 등의 위반 혐의로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작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16회에 걸쳐 2천 15Kg을 밀수해 부산·울산 등지 고래고기 전문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반입한 고래고기를 중구에 위치한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고래고기 전문점에 판매했고, 전문점 운영자들은 밀수사실을 알면서 고래고기를 구입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은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 Kg당 18~30만원에 비해 일본은 Kg당 4~7만원으로 저렴한 점을 이용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번 사건에서 유통된 고래고기는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정상 유통되는 고래고기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만 해경신고를 거쳐 유통가능하다. 또한 해경을 통해 연구소에 고래고기의 DNA 정보가 존재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부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밀수 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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