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에 다른 금원이 뒤섞이게 되며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의 압류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비의 입금과 출금만이 가능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을 실시한다. '행복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이 통장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기관에서 신청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시사포커스팀 = 홍대인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가수 ‘걸스데이’ ‘기저귀 패션’ 논란, 눈 뜨고 보기 ‘민망해’ 임재범의 그녀 ‘차지연’, ‘그대는어디에’로 데뷔 대전시티즌, 승부조작 혐의 8명 검찰 소환 백지영 열애, ‘9살 연하’ 장석원과 뜨겁게 열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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