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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조민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1/01 [16:50]

강릉시, 불법명의자동차 신고 접수

조민지 기자 | 입력 : 2013/11/01 [16:50]
[강릉 뉴스쉐어 = 조민지 기자] 강릉시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법적 의무사항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불법명의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교통질서 혼란,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불법명의자동차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법명의자동차 발생을 방지하고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접수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본인의 명의를 제3자에게 빌려주어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돼 피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1층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접수 및 신고사이트를 통해서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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