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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분기 주민등록 조사 실시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3/11/08 [20:29]

강릉시, 4분기 주민등록 조사 실시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3/11/08 [20:29]
[강릉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강릉시는 오는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2013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무단전출자,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사실조사 대상자 및 90세이상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등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조사대상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사항과 일치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신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 경감(최대3/4까지 경감가능)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확인을 위해 세대를 방문함에 따라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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