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강릉시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하여 ‘강릉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잔여예산 273억이 강원도로부터 13일자로 최종 배정됨에 따라 2월말까지는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8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은 전체면적 40만6472㎡에 보상비 511억4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었다.
스피드, 피겨·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경기장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은 강원도에서 일괄추진 중에 있으며,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266필지, 지장물 92건, 분묘 484개소에 대한 보상비 지급실적은 지장물과 분묘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82필지 238억이 지급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잔여 보상비 273억이 조기 확보됨에 따라 협의신청 보상 물건에 대해서는 설 전인 29일까지 보상비를 모두 집행할 계획”이며 “미 협의보상 물건은 사업인정고시 후 일괄 수용 재결신청 하는 등 3월 착공예정인 경기장 건설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