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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중단, 대검 중수부 폐지 사실상 무산돼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6/13 [20:46]

국회 사개특위 중단, 대검 중수부 폐지 사실상 무산돼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6/13 [20:46]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이하 사개특위)는 13일 논란이 됐던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4대 쟁점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특위활동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됐던 대검 중수부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 모습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4대 쟁점 사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비(非)쟁점 사안을 최대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5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사개특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을 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다만 "양당 원내 지도부가 결단을 통해 (중단된 논의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대 쟁점 처리문제는 법사위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사개특위는 비(非)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20일,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여야 합의사항으로 분류했다.

당초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마련된 사개특위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4대 쟁점을 결국 법사위로 넘김에 따라,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결론이) 어려운 상황이 법사위로 넘어가서 타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사개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사안 논의를 중단하자 검찰과 법원은 당장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위기 속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논란이 됐던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계속될 여지가 있어 말을 아끼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도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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