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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균형과 견제의 수순인가?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보장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6/20 [18:33]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균형과 견제의 수순인가?

경찰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보장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6/20 [18:33]
좀처럼 합의될 것 같지 않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가 마침내 타결되었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최종회의에서 양측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196조 2항에 명시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동법 196조 1항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될 예정이며 3항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협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실질적으로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해 왔다. 사건 발생시 검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검찰 지휘 아래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국과 미국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있어 검찰은 경찰수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수사권과 공소권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어 검찰에서 범인을 공소하지 않으면 중요 범죄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독자적인 지휘를 이용한 검찰의 권력 독점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 10만 명이 넘는 경찰 조직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권력 남용과, 과거를 돌아볼 때 인권문제의 폐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검경의 싸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검경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반응이 사뭇 다르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내었다는 점에서 내심 만족해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 된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나 ‘모든 수사’에 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상명하복관계의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이 이번 법률 개정 의도를 밝힌 것처럼 경찰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개시,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보장함으로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연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형식적인 수준의 생색내기에 불과할지 수사권의 독립에 대한 실질적인 행보가 될지 주목된다. 

수사권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경찰과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무부령을 만들어 갈 계획이며, 오늘 나온 정부 합의안은 국회 사개특위에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의 수사권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이권 다툼의 소모적인 싸움은 지양되어야 하다. 날이 갈수록 범죄는 지능화되어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더 이상 수사권 독립이라는 명분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론과 더불어 검찰의 개혁에 대한 요구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사안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때에 검경은 공조하여 수사의 질을 높이고 공의 공도한 사건 해결을 통해 신뢰 받는 국가기관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더욱 명심해야 한다. 

시사포커스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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