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송년회, 새해인사서도 철저선거법 안내 자료를 참고하되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하세요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송년회나 새해 인사, 동창·향우회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모임을 이용해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선물 제공 등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감시·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관내 각 기관·단체에 연말연시 각종 행사 개최·후원, 선물 제공, 신년하례, 연하장 발송 등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담은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선거법 위반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가 배부한 선거법 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이 연말연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인 축사 외에 각종 행사장에 반복적으로 참석하거나 자신의 활동상황·업적 등을 홍보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또 직접 찾아가 문안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는 전송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연하장에 사진이나 지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 친분이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 혹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안 된다. 이와 함께,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장 수여는 괜찮지만 단체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서 국회의원 등이 그 단체의 회원에게 시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등이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를 방문해 그 단체에 과일, 떡, 쌀 등의 의연·구호금품을 기탁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돋이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송년·신년행사시 행사에 참석한 주민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물이나 커피·음료 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참석한 일반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에 정치인들이 본의 아닌 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자료를 참고하되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한 뒤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남본부 = 박인수기자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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