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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원 증원 '선거법' 의결
김영은 기자 | 입력 : 2014/02/06 [16:04]
[국회 뉴스쉐어 = 김영은, 이재현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시·도 광역의원과 시·군·구 기초의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조정해 광역의원 13명(비례 1명 포함), 기초의원 22명으로 각각 늘렸다. 또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3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갖추도록 하되 오는 6·4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7월 재·보선부터 적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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