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대대적으로 실시2월2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 판매업자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통영·거제출장소(이하 통영품관원)는 내달 2일까지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주류제조업체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품 및 음식점 식재료 등이 대상품목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는 오는 18일까지 판매업소 단속 사전단계로 선물, 제수용품제조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정보 수집과 함께 개정된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한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제2단계로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통영품관원 관계자는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함께 지난 2010년 8월11일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지도 홍보 및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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