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내달 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시는 수산물의 최대 성수기인 설날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마트와 서호 중앙 북신시장등 재래시장과 건어물 상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17일부터 25일까지 원산지표시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처벌위주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날대비 원산지 특별 단속은 경남도와 통영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통영지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조기, 명태, 굴비 등을 비롯한 고등어, 갈치, 멸치, 오징어, 넙치, 우럭, 굴, 김, 건미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산물의 안심 구매는 물론 물가안정 및 원산지 특별 지도·단속으로 수산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 적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5만원 이상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에 대한 신고는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 전화 956-002번으로 하면된다. 경남본부 = 김승열 기자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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