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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길건널목 앞에선 일단 정차

철길건널목의 안전한 통과방법 요령

홍대인 기자 | 기사입력 2011/08/16 [12:10]

코레일, 철길건널목 앞에선 일단 정차

철길건널목의 안전한 통과방법 요령
홍대인 기자 | 입력 : 2011/08/16 [12:10]
지난 7월 30일 경부선 전의역 부근 건널목에서 승용차와 KTX가 충돌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KTX가 3시간 13분 지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열차는 시속 100km 속도에서 비상제동을 작동시킬 경우 약 500m 정도를 운행하여 정차하게 되는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관사가 건널목의 승용차를 확인하고 즉시 비상제동을 작동하더라도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위와 같이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길건널목의 안전한 통과방법을 소개한다.

철길건널목에 열차가 접근할 경우 열차의 접근을 알려주는 경보종과 경보등이 먼저 울리고 약 3초 후에 건널목 진입을 차단하는 차단봉이 내려간다.

열차가 접근하는데도 운전자가 경보종과 경보등을 확인하지 않고 건널목 안으로 진입한 경우 반대편(출구측) 차단봉은 진입한 운전자가 건널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약 6~8초간 내려가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건널목을 빠져 나가면 된다.

만약 반대편 차단기가 내려져 건널목 안에 갇히게 되는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그대로 차단봉을 돌파하여 나가고 건널목에 설치된 안내판의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

차단봉을 돌파하여 나간 뒤 연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국가시설물은 물론이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

또, 건널목 통과 중 차량고장으로 건널목 안에 정차할 경우 가장 먼저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건널목에 설치된 안내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사전에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최근 3년여 간(2008.1.1~2011.7.30) 철길건널목에서 발생한 건널목사고는 69건으로 모두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방법)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모든 운전자는 철길건널목 앞에서 반드시 ‘일단정지’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대중교통인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하게 당부한다.

대전충청본부 =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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