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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을 피하기 위해 정조만 지켜라?

인권위, 교육과학기술부에 2011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

오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1/08/22 [14:04]

에이즈 감염을 피하기 위해 정조만 지켜라?

인권위, 교육과학기술부에 2011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
오지혜 기자 | 입력 : 2011/08/22 [14:04]
초등학교‘실과’과목 이외에도 여러 과목에서 가사나 양육 장면의 삽화와 사진에 여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연령의 아동에게 가사와 양육의 몫은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하나 ‘여성’ ‘남성’의 일을 구분 짓게 하여, 향후 교육이나 노동영역의 성차별 인식을 갖게 할 소자가 있으므로 해당 사례 수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결론났다.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긍심에 대해서는 ‘스티븐 호킹’을, 꿈을 이루는 내용에 대해선 ‘히딩크’를, 책임에 관해서는 ‘한준호 준위’를 인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위인이 모두 남자라는 점이다. 초등학교‘생활의 길잡이 6’에는 매 단원마다 ‘더 읽어봅시다’에서 위인(偉人)의 업적이나 일화 소개를 통해 단원별 학습되어야 할 덕목을 심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소개되고 있는 위인이 ‘남성’에 편중되어있었다.

고등학교 ‘체육’ 교과서에는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체육’교과서에는 주삿바늘, 피부상처, 모체로부터의 감염으로도 옮길 수 있는 에이즈에 대해서 성행위에 의한 접촉이기에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의 성관게를 가져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적용된 초·중·고 교과서 내용 중 인권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기로 8월 11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위해 5월 1일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제3기 교과서 모니터링단’을 발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기간 동안 2011년 적용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모니터링 한 바 있다. 모니터링은 교육기본법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규약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을 기준으로 했다.

서울본부 =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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