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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 점검 실시

2012년 1월말까지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이행현황 점검 실시

김정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1/22 [14:49]

셧다운제,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 점검 실시

2012년 1월말까지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게임제공 이행현황 점검 실시
김정현 기자 | 입력 : 2011/11/22 [14:49]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게임포털 및 게임물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셧다운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12월1일부터 학부모·시민 단체 등과 함께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넥슨, 네오위즈, 한게임, 엔씨소프트 등 50여개 주요 게임포털사이트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FPS(1인칭슈팅게임) 등 100여개 인터넷게임으로 심야시간(0시~6시) 16세미만 청소년의 접속 및 게임제공차단 여부와 게임별 차단방법, 셧다운 관련 공지사항, 게임물 등급표시 여부, 본인인증절차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월부터 셧다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1월말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위반한 게임제공자에 대해서는 시정 및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초부터는 인터넷게임 사업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의 신고·처리, 게임사업자와의 핫라인 운영, 인터넷게임중독 피해예방 안내 등의 민원업무를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사이버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목적은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계도기간 동안 게임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시스템 오류 등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하루 빨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하여 “게임사이트 가입 시 실명 및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말에 시행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본부 =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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