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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임금 체불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1/15 [16:05]

서러운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임금 체불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1/15 [16:05]
지난해 4월 개관한 통영시 무전동 소재 복합쇼핑타운 줌 아울렛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영화관과 식당 등에서 일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줌 아울렛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6개월간 근무한 A씨는 자신의 일을 비롯해 타 업무까지 병행했으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됐다.

“직원이 부족해 이일 저일 마다하지 않고 일했는데 월급을 제때 주기는 커녕 월급이 밀려 그만 뒀더니 오히려 그만둔 나로 인해 일에 지장이 많았다며 도리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A씨는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수 차례 회사를 찾았지만 월급은 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하라는 회사측의 황당한 대답에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힘들게 일했던 사람 더 챙겨주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손해 운운하니 괘씸하다”며 A씨는억울함을 토로한다.

이어 그는 “줌 아울렛에서 돈을 못 받아 그만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며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해 정직원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제 날짜에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직원들이 일을 오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부에는 A씨와 같은 문제로 줌 아울렛 임금체불 신고만 12건이 접수된 상태며 현재도 계속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 진술을 받고 있는 상태다. 줌아울렛 측에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인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담당직원은 대표가 자리를 비웠다는 말로 피하기만해 일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부에 신고 접수를 한 K씨는 “나를 포함해 3명이 신고접수를 같이 했다. 밀린 임금만 600만원 가까이 된다”며 “신고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모두 합치면 밀린 임금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줌 아울렛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워 임금이 미뤄지거나 적게 나간 적은 있다. 그래서 퇴사한 직원들이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달라는데로 다 줄 수가 없다. 해당 직원들의 사안을 계약서 내용 별로 하나하나 따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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