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ㆍ보육료 신청접수 '오늘부터 접수하세요'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올해부터만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확대 시작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만5세 누리과정과 0∼2세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유아학비ㆍ보육료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1일 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5세 아동은 공통으로 누리과정을 배우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만 0∼2세 아동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ㆍ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만 5세(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 자녀 유치원 학비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신청 후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 3ㆍ4세아의 경우 현행처럼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되고 2월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3년부터는 만 3ㆍ4세아 또한 누리과정이 실시돼 전 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및 만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복지로 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만 5세는 20만 원, 만 2세(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는 28만 6000원, 만 1세(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는 34만 7000원, 만 0세(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39만 4000원이 보육료로 지원된다. 서울본부 = 박수인 기자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4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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