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모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에 따르면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 소득하위 50% 이하만 전액 지원받았으나, 올 3월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는 차등 보육료 지원이 아닌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단 만 5세아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소득하위 70% 이하)으로 전액 지원 받는다. 또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종전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감액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감액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선됐다. 다문화가정의 영유아에게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보육료금액을 기준으로 전액 지원된다. 보육료를 지원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올 3월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 금액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뉴스제보 newsshare@newsshare.co.kr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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