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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히 쉬어라!

남경원 기자 | 기사입력 2012/04/30 [11:33]

근로자의 날,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히 쉬어라!

남경원 기자 | 입력 : 2012/04/30 [11:33]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왜 휴무일까?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2007년 노동고용부가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메이데이(May-day)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로, 한국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1994년에 와서야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맞춰 5월 1일로 변경됐다.
 
이날 불가피하게 근로를 할 경우, 해당 회사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하며,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상근무한다.
 
시사포커스 = 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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