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왜 휴무일까?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2007년 노동고용부가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메이데이(May-day)라 불리는 국제적 노동절로, 한국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1994년에 와서야 근로자의 날을 메이데이와 맞춰 5월 1일로 변경됐다. 이날 불가피하게 근로를 할 경우, 해당 회사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줘야하며,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단,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상근무한다. 시사포커스 = 남경원 기자 < 관심 & 이슈 기사 > ▷ 내일부터 어디서나 휴대전화 구입 및 개통 가능 ▷ [포토]고아라, '저랑 칵테일 한잔 하실래요? ▷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몰린 5월…선물 대신 공연으로 감동을 ▷ '비밥' 레스토랑의 마지막 주문은 비빔밥 ▷ [포토]레이싱모델 한송이, '육감적인 섹시 몸매'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11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