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근로자의 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서러움을 누가 알까?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2/04/30 [17:09]

근로자의 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서러움을 누가 알까?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2/04/30 [17:09]
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근로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만 정작 모두에게 해당하지는 않아 근로자들의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한다.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수당은 커녕 출근하기가 바쁜 실정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지만,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공무원은 근로자날 휴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상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관공서와 구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지점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 관공서와 일부 대형마트 마저 모두 쉬어버린다면 이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근로자의 날인데 왜 4대 보험 버젓이 내는 제가 일을 해야 하나요!"라며 "근로자의 날이면 애들이 공부 안 하나?"라며 지적하는가 하면, "근로자의 날에 어린이집은 휴원이기에 아이들은 지방에서 시어머니 올라 와서 돌본다"며 "이러면서 무슨 애를 낳아라 키워라는 건지!"라고 모든 근로자들이 쉬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 공무원인 경우는 휴무를 내거나 시어머니 혹은 관공서의 눈치밥을 먹으며 휴일을 보내야하기가 일쑤이다. 다행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불만은 줄겠지만, 3D직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65일을 근로자(勤勞者)란 말 그대로 부지런히 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볼멘 소리는 줄어들지 않기에 이에 대한 당국의 해결책이 필요한 때이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약칭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다. 1994년부터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노동절(May-day, 메이데이)로 기념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주 기자 inju19rl@naver.com

기사제보 -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 

3

  • 도배방지 이미지

  • ‘국제 근로자 페스티벌’ 외국인과 ‘화합의 한마당’
  • [포토] ‘국제 근로자 페스티벌’ 외국인 노래 경연대회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전 오월드에 관람객 북적!
  • 근로자의 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서러움을 누가 알까?
  • 근로자의 날, 열심히 일한 당신 당당히 쉬어라!
  • 이동
    메인사진
    ATBO, 자체 예능 콘텐츠 '애매모호 RPG' 최종화 공개... 新 '예능돌' 등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