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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의 딜레마, 애 낳고 벌금낸 사연

출산장려금 받고 출생신고 늦으면 벌금 내

송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11/02/06 [05:36]

출산장려금의 딜레마, 애 낳고 벌금낸 사연

출산장려금 받고 출생신고 늦으면 벌금 내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1/02/06 [05:36]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에 따라 지급정책이 조금씩 다르다.
 
기존의 셋째 아이부터 지급되던 제도가 첫째 아이부터 100만원~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등 지원기준이 대폭 넓어졌으며 민간단체에서도 '첫돌축하금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출산장려금으로 인하여 신혼부부나 가임기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 다음의 아고라에는 출생신고 지연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  출생신고지연 납부 고지서   © 다음 아고라

출생신고는 규정상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주일 미만일 경우 1만 원에서 6개월 이상일 경우 5만 원까지 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일 경우 산모가 이제 막 몸을 풀고 없는 정신에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출생신고를 위하여 시간을 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설상가상으로 이사하는 일까지 생기게 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되는 것이니 출산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는 하나 출생신고로 인한 벌금은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힘들게 애를 낳고 칭찬을 받아도 아쉬운데 벌금으로 인하여 욕먹는 기분이 드는 것이다.

이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서명한 뒤 우편으로 접수한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그런 것도 안하는 사람이 부모될 자격이 있나? 과태료 냈다고 법을 바꿔야 하나?' , '출산장려정책에 맞는 행정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려있다.

한 댓글에는 "본인의 입장 처지가 되어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아이를 낳은 후 출산휴가를 다 쓰고 회사 복귀 후 여러 사정으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해외출장을 가게 되는 등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 할 경우 거기에 준한 벌금을 내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며 "이미 있는 법 누구나 지키기 쉽게 행정적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듯한 댓글을 단 누리꾼도 있어 벌금을 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단순히 출생신고기간을 늘리는 식의 대안보다는 실효 대상자에게 맞는 빠르고 실용적이며 간편한 행적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경남본부 = 송희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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