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추석 전 체불임금 126억원
건설기계 체불은 정부발주 및 공공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
송희숙 기자 | 입력 : 2012/09/26 [17:28]
[부산 뉴스쉐어 = 송희숙 기자] 건설노조 부울경 지역본부에 의하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조합원들의 체불임금 해결요청 금액이 무려 1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금액은 2만명의 조합원 중 자체적으로 해결된 금액을 뺀 것이어서 전체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이 건설기계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법적인 보장이 없어 해결될 가능성은 미지다.
7월 9일 개정된 국가계약법에 의해 임금 지금 확인 제도 범위가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두 달간 126억 원이라는 체불임금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에서는 적용은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설기계 체불은 정부발주 및 공공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접수된 체불중 공공공사현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이며 56개 현장 중 45개 현장이 국가기관 발주 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320,568,000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372,786,000원 ▲한국도로공사 570,113,35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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