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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7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조아람 기자 | 기사입력 2012/10/09 [16:44]

부산경찰, 270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조아람 기자 | 입력 : 2012/10/09 [16:44]
[부산 뉴스쉐어 = 조아람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해외에 서버를 개설해 25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곽모(46)씨를 구속했다.

곽씨는 10여년 전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취업을 미끼로 끌어들여 24시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해 정회원 3,150명을 상대로, 최근까지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 일당은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한국과 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외 100여 종의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1게임당 5000~100만원씩 배팅하도록 해 최고 300만원까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2년 7개월 동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50억원대 판돈이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상습도박을 한 현모(28)씨는 무려 누적 배팅액이 1억3천만원에 달하며 그 가운데 5,400만원을 잃는 등 도박중독의 폐해가 심각했다.

경찰은 총 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곽씨 일당과 사이트 개발자, 대포통장 판매자 등 17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 곽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상습도박 행위를 벌인 이용자 5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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