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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의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신휘섭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0/25 [11:48]

성추행 가해자의 혀 깨물어 절단한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신휘섭 수습기자 | 입력 : 2012/10/25 [11:48]
[의정부 뉴스쉐어 = 신휘섭 기자] 강제로 키스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문 피해자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11일 성폭력 범행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1/3을 절단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고, 가해자는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폭력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혀를 깨물어 성폭력에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했다. 가해자는 이로 인해 혀1/3이 절단 돼 노동능력 19%를 상실하고 언어장애 등 중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성폭행 위험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의정부 지검은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보복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일정기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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