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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받지 못한 변호사 찌른 40대 구속기소

신휘섭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2/11/08 [13:07]

무죄판결 받지 못한 변호사 찌른 40대 구속기소

신휘섭 수습기자 | 입력 : 2012/11/08 [13:07]
[광주 뉴스쉐어 = 신휘섭 기자] 자신의 사건을 수임한 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변호사와 사무장을 칼로 찌른 A(47)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15일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담당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항소심 유죄판결 선고에 앙심을 품고 회칼로 변호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의자를 제지하려는 사무장까지 흉기로 찌른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가해자는 지난 2007년 9월 11일 전남 보성군 벌교리에서 B씨와 싸움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흉기로 위협했다며 허위신고하고, 이후 동네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위 판결에 A씨는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후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변호사가 고의로 유죄를 받게 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고 시위하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이번 사건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본 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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