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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 보유기간 이전에 매각 고발 많아

신예랑 기자 | 기사입력 2012/11/21 [11:44]

임대주택 의무 보유기간 이전에 매각 고발 많아

신예랑 기자 | 입력 : 2012/11/21 [11:44]
[뉴스쉐어 = 신예랑 기자] 최근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업자 중 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적 손실이나 기타 사유로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의무 보유기간 이전에 매각해 고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원주시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법령 준수사항(임대주택법상 의무보유기간 준수 등)에 대해 안내 및 계도하기로 했다.

관련법에 의해 임대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당해 임대주택을 매각(분양전환)할 수 없다.

관내에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및 타시군 등록 임대사업자는 2012년 2월 5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입주예정일 10일 전까지 임대조건신고서에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첨부하여 임대조건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무보유기간이나 기타 준수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임대사업자가 없길 바란다며 법률에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대주택의 매각 제한에 대해 제16조에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지난 2009년 3월 25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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