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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부여

조현아 기자 | 기사입력 2011/03/31 [20:13]

성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권부여

조현아 기자 | 입력 : 2011/03/31 [20:13]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국민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는 4월 1일부터 성폭력 피해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친족관계 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는 가족에게도  국민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고있는 상황을 고려, 피해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입주 자격 대상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6 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성폭력 피해자와 그 보호자(가족) 들이다.

이들은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본부 = 조현아 기자 newsshare@newssh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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