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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엄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3/01/15 [10:45]

인천시 연수구,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소비자 알권리 확대 및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엄세연 기자 | 입력 : 2013/01/15 [10:45]
[인천 뉴스쉐어 = 엄세연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이달 3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업소간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것이다.

이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66㎡이상인 이․미용 업소와 15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은 옥외(주 출입문 주변)에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이 포함된 최종 지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옥외에 가격을 표시할 품목은 미용업 5개, 이용업 3개, 음식점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4월말까지를 홍보·계도기간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1월말까지 전체 이·미용업소(550개소)를 대상으로 영문으로 병행 표기한 가격표시판을 제작·배부함으로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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