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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우편물 반송․분실 주민 불편 해소

문미순 기자 | 기사입력 2013/01/22 [10:43]

인천시 연수구,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우편물 반송․분실 주민 불편 해소
문미순 기자 | 입력 : 2013/01/22 [10:43]
[인천 뉴스쉐어 = 문미순 기자]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관내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에는 동․층․호의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 등으로 건축물 대장에 동․호수가 없는 건물과 임대를 위하여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도로명 주소 담당부서에 신청해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상세주소 부여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주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내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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