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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제도 실시

23개 웹하드 대상, 624개의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최현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3/03/15 [13:20]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제도 실시

23개 웹하드 대상, 624개의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최현정 수습기자 | 입력 : 2013/03/15 [13:20]
▲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의 청구 절차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뉴스쉐어 = 최현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천 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다.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공정보를 성명이나 주소 등 소 제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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