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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구축

류창근 기자 | 기사입력 2013/07/05 [22:44]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 구축

류창근 기자 | 입력 : 2013/07/05 [22:44]

[서울 뉴스쉐어 = 류창근 기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4일 오후 5시 보라매 병원에서 4대 사회악인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책의 이행과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14년부터 통합·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양성된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필요 시 스마일센터의 임시보호 기능을 활용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현장의 기관 간 칸막이 또한 없애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한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습·흉기이용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이주여성 및 아동·장애인 대상 가해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범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 교정을 위한 상담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 직무교육과정에 ‘가정폭력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하여 가정폭력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도 양 부처는 형사절차 상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함께 기관 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협력 방안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함으로써 칸막이 없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간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발생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가부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협력하여 어떠한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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