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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안전사고 예방은 완벽한 교대점검으로부터”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 대상 ‘교대점검 매뉴얼’ 마련

박양지 기자 | 기사입력 2013/10/31 [17:53]

울산소방본부, “안전사고 예방은 완벽한 교대점검으로부터”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 대상 ‘교대점검 매뉴얼’ 마련
박양지 기자 | 입력 : 2013/10/31 [17:53]
[울산 뉴스쉐어 = 박양지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매일 근무교대 시 새롭게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소방공무원 교대점검이 이뤄진다.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일선 119안전센터와 구조대 근무교대 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대점검 매뉴얼을 마련,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교대 시 소방서별로 교대점검 방법이나 순서가 달라,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일선 담당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 현장 출동 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교대점검 위주로 개선됐다고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매뉴얼은 매일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교대점검 시 시행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대점검은 30분간 1단계 장비점검과 2단계 업무인수인계 순으로 이뤄진다. 

1단계에서는 집합, 국민체조, 안전구호 제창, 개인안전장비 점검 및 교체, 소방차량 및 적재장비 점검, 기타 장비 점검 순으로 외부에서 진행된다. 

2단계는 사무실에서 지시사항, 공지사항 전달, 보건안전교육, 개인별 업무인수인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출동 대원의 건강, 심리 및 몸 상태에 따라 현장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 중지명령제가 2단계에서 시행된다.  

소방본부는 교대점검 매뉴얼 시행으로 출동횟수가 많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긴장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대점검 매뉴얼은 외근부서 교대근무자는 일과표를 작성·운영해야 하며, 지역별, 계절별, 근무형태별 특수성에 따라 일과표의 일부내용을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3항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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