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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1심 선고공판 2시께 시작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2/17 [13:50]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선고공판 2시께 시작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2/17 [13:50]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17일 오후2시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된다.

판결 선고까지는 두 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른바 RO 모임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6개월 만에 1심 결론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7명으로 많은 편인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판결 요지 설명에만 2시간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후4시께 최종 판결이 내려질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3일 결심 뒤 공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성낙송 신임 수원지방법원장도 지난주 열린 취임식에서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해왔다면서, 판결에 대해 국민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내란을 모의했으며,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서 15년, 자격정지 각각 10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만 백십여 명에 달하며, RO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에게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했으며, 나머지 피고인 5명에게도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합정동에서 비밀회합을 열고,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위원장에게는 강연을 통해 내란을 음모할 것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RO조직원과 내란을 모의했다면서, 이들이 국가 기간 시설을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 등의 변호인 측은 한반도 정세를 강연하는 자리였을 뿐 RO는 실체가 없으며 내란음모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의 주요 핵심 쟁점은 RO 모임의 실체이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이 합정동과 곤지암 회합 등을 통해 국가 내란을 음모하고 폭력 혁명을 모의했다고 보고 있으며, RO모임 구성원들이 이 의원을 대표님이라고 칭하고, 함께 기소된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지휘원이라고 부르는 등 정식 명칭과 다른 호칭을 사용한 점을 토대로 RO 총책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단순 정세 강연에 불과했고, 당시 어린 아이도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내란음모를 꾸미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해 왔다. 한편, 국정원 녹취록에 오류가 많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증거가 조작됐다고도 강조했다.

판결의 중심은 재판부가 RO모임의 실체와 논란이 되고 있는 녹음파일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된다. 판결에 따라 어느쪽이든 반발을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대법원 판결로 이어져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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