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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공판결과]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선동 등 인정

이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4/02/17 [17:28]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결과]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선동 등 인정

이재현 기자 | 입력 : 2014/02/17 [17:28]
[뉴스쉐어 = 이재현 기자]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사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에 재판 부쳐진 내란 음모 사건에 결론을 내렸다.

17일 수원지방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양원·김홍렬·김근래에게는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내란음모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헌재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사건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태도 또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제보자의 진술과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혁명조직(RO)의 실체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한 내란음모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판결문에서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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