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스쉐어 = 윤선명 기자] 부천시(시장 김만수) 오정구는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3월 한 달 동안 관내 330여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이사철 중개대상물 부족을 이유로 중개업자가 전․월세 가격을 조장하거나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대여 또는 대여 받은 행위, 무 등록자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평소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후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할 예정이다.
이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중개사무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중개서비스를 제공,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정구 민원지적과 석상권 팀장은 “요즘 주택 전·월세에 대한 수요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전·월세 사기발생을 우려해 반드시 구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고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등 신분 확인을 꼼꼼히 확인하여 거래계약체결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