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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범위 인명까지 확대

유나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7/09 [20:50]

삼척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범위 인명까지 확대

유나래 기자 | 입력 : 2014/07/09 [20:50]
[삼척 뉴스쉐어 = 유나래 기자] 삼척시는 야생동물로 말미암은 피해발생 시 보상범위를 농작물에서 인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명피해 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나 농작물, 산림작물이나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읍·면·동장에게 5일 이내 보상금 청구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액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 시 위로금과 장제비 등 최대 1000만원을 보상한다고 명시된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80%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며 생육단계에 따라 40~80%까지 차등 지급된다.
 
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이번 개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고  27일까지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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