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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기준 대폭 강화

김영운 기자 | 기사입력 2016/01/26 [23:04]

당진시, 지방보조금 교육 실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기준 대폭 강화
김영운 기자 | 입력 : 2016/01/26 [23:04]

당진시는 지난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방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방법에 대해 집중 교육했다.
 
지방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돼 오던 수기방식의 보조사업 신청, 집행, 정산, 성과평가의 과정을 전산화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도입한 것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당진시 지방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보조사업자도 시스템 사용을 통해 좀 더 편리하고 수월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희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진시 예산 7,056억원 중 지방보조금 사업이 1,140억원이나 된다”며 “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새로이 구축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고 투명하게 보조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내달 중 전산교육실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도 추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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