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남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남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탁월한 소비자 시책 추진과 소비자 교육에 관한 단체장의 높은 관심도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지난 2006년부터 ‘초중학생 경제교육’을 실시, 계층별 소비자 교육 확대 강화’를 위한 도지사 특별방침까지 마련, 소비자 교육에 대한 단체장 관심이 다른 단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내 지역에 ‘소비자 상담원’을 배치해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활동을 실시해 다른 시도의 모범사례로 부상, 부도난 정수기 회사 소비자 대상 무차별 채권추심과 관련해 지난 2년간 1,055건에 대해 지원, 10억 원의 피해구제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6월에는 남해지역 마늘 재배 농가 400여 세대가 제초제 약해로 인한 집단피해액으로 약 12억 원의 보상처리를 지원하는 하는 등 도내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방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에 있어 모범적인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바탕으로 도민 권익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확대 강화, 소비자문제 조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소비자 모니터요원’ 운영, 유관부서와 공조를 통한 위해상품 리콜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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