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에 주의하세요!2011년도 상반기 전국 의료기기 광고 점검 결과 70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8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인터넷 등 매체에 게재된 광고물에 대해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 등 2,119개 업체와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된 1,024개 광고물이었으며, 그 결과 7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도록 관할 관청에 요청하였다. 적발된 주요내용으로는 ▲거짓·과대광고(15개) ▲광고심의 규정 위반(34개) ▲미신고(허가) 제품 광고 등(4개) ▲의료기기 오인광고(16개) ▲미신고 판매업(1개)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소비자는 광고를 통한 의료기기 구입 및 무료체험방 이용시 주의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상시 광고 모니터링과 지역별 합동 단속을 통하여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고, 거짓·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반소비자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구입 방법’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198회(15,710부 배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본부 = 이민정 기자 기사제보 & 보도자료 newsshare@newsshare.co.kr < ⓒ 뉴스쉐어 - 사회/복지/문화/보도자료 전문 종합 인터넷 신문. >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